|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집행부 15명이 소속 노조원 채용을 업체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내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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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몸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집행부 15명이 소속 노조원 채용을 업체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정민호(47)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북지부 지부장 박모(43)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타워크레인 업체 3곳과 건설사 10곳에 민주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집행부 일부는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했고, 공사 현장을 살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업체를 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크레인 기사 상당수가 비정규직이어서 고용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협의했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항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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