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는 왜 헤어진 남친 성폭행하려 했나?

개정 형법 이후 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4/03 [15:15]

그녀는 왜 헤어진 남친 성폭행하려 했나?

개정 형법 이후 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04/03 [15:15]
[취재=이상호 기자] 부인과 이혼 한 뒤 혼자살던 A(현재 51세, 남)씨. 그는 이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외로움에 시달렸다. 주변인들은 이런 A씨에게 ‘동호회’에 가입해 사람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가지라고 조언했다. 지인들의 말에 따라 A씨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자전거 동호회를 선택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일주일 한두번씩 동호회 사람들과 만나 자전거를 타며 사람들과도 가까워졌다. 이 중 A씨는 ‘아이같은 마음’을 가진 전모(현재 45세, 여)씨와 특별히 친하게 지냈다. 전씨는 나이답지 않게 순수한 사람이었다. 잘 토라지기도 했고, 해맑게 웃기도 하는 전씨와 A씨는 친분을 넘어 결국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것이 지난 2011년의 일이었다.

이렇게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둘에게 지난해 초부터 위기가 찾아온다. A씨는 전씨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씨는 A씨에게 집착했다. 헤어짐을 미뤄오던 A씨는 결국 지난해 7월 전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된다.

이별을 통보받은 전씨는 A씨에게 “한번만 만나달라”며 애원했다. 오랜 만남을 유지했던 연인이었기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A씨는 전씨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만남 직후 A씨는 전씨에게 ‘홍삼액’을 권하며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홍삼액’을 마신 뒤 졸음이 쏟아졌기 때문. 전씨가 건낸 ‘홍삼액’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다.

깨어난 A씨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손과 발은 묶여있었고, 그 상태로 전씨는 A씨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다. 놀란 A씨는 도망치려 했지만 손발이 묶여 있어 여의치 않았다. 계속 저항을 하자 전씨는 “다 끝났다. 죽여버리겠다”며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기까지 했다.

뇌진탕으로 기절한 뒤 병원으로 후송된 A씨는 전씨를 신고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와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로 구속했다. 이로써 전씨는 지난 2013년 6월 강간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개정형법 이후 이 혐의가 적용된 첫 여성 피의자가 됐다.

당초 검찰은 “송치된 전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했으나 생활과 행동이 불안한 점등을 고려해 정신감정을 거친 뒤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현재 청소년 정도의 지능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멀저리가튼년 이스데반 15/04/04 [13:13] 수정 삭제
  성추행왜하야 추접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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