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안지킨다...지자체 노동자 12.9% 최저임금 못받아

경기도 21곳 가장많아.... 안동시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제일 낮아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4/08 [14:37]

정부도 안지킨다...지자체 노동자 12.9% 최저임금 못받아

경기도 21곳 가장많아.... 안동시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제일 낮아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04/08 [14:37]

최근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자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기도는 가평시, 고양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21개시가 비정규직동자의 임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해 지자체 중 최고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일급을 책정한 경상북도 안동시의 경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일급을 42,300원으로 책정, 2015년 최저임금 일급 44,640원보다 2,340원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관련 성명에서 “정부의 공공행정에서조차 최저임금 미달자가 13만 명(12.9%)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공정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조차 배신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면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수많은 지자체의 임금 기준이 앞의 사례들처럼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에게 최소한 2015년 임금을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고, 2016년엔 민주노총의 요구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여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에 앞서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혐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 민간부문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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