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을 이유없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7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질러진 무작위 살인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 주요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양천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폐지를 수거하던 고모(75·여)씨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밟아 두개골 골절과 두부 손상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전에도 박씨는 여동생을 때리거나 집기를 부수는가하면 식칼을 들고 동네를 배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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