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때 있던 소요죄, 36년만에 박근혜 정부서 부활하나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5/12/11 [14:59]

전두환 때 있던 소요죄, 36년만에 박근혜 정부서 부활하나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12/11 [14:59]

· 

▲  경찰이 11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조계사를 나서는 한 위원장의 모습   ©사건의내막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1일 오후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의 소요죄 적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경찰은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집회를 계획했으며, 이를 행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을 비록해 피해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중총궐기 1차 집회 이후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대규모 시위를 기획했다”면서 “자금 조달을 해온 상황도 밝혀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역시 “소요죄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요죄는 지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1986년 5ㆍ3 인천 항쟁 등 전두환 정권 시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특히 소요죄 적용은 집회 자체를 ‘폭동’으로 인식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해 만약 경찰이 한 위원장에 소요죄를 실제로 적용한다면 군사독재 시절에나 나왔던 ‘판례’를 들이대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집회 현장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경찰과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것이고, 당사자도 10만명 중 몇백명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일정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하기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면서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데, 그 기본권을 행사를 가로막는 경찰과 충돌한 것을 소요죄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두환, 소요죄 관련기사목록
광고
스타화보
한소희, 또 레전드 찍었다…엑스러브 MV 비주얼 화제
사건 Live 많이 본 기사
Subquery returns more than 1 row
select uid,name,title,section,section_k,count+(select read_count from news_report where news_report.news_uid = ins_news.uid) as count from ins_news where (section='sc63' and wdate > 1777864088 ) and onoff='1' order by count DESC,uid DESC LIMIT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