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반대 집회 벌이다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9/27 [15:06]

'노동개악' 반대 집회 벌이다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09/27 [15:06]

 

지난 23일 노사정위 노동개혁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다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건의내막

 

지난 23일 노사정위 노동개혁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다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해산명령을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연행됐다. 또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5명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습 집회를 벌여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됐다.

    

이와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판사는 26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려고 일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주거,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 역시 최 위원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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