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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을 치른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김모(39)씨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2만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왔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차이는 왜 나는 것일까?
김씨가 유씨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5조 4항의 상습절도죄가 적용됐기 때문. 이와 관련 김씨가 두 번 이상 이 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법정형은 최소 6년이 되고, 이는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최소 형량이 높다. 죄에 비해 형량이 가혹하다는 지적 때문에 특가법은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지난 2014년 12월부터 상습절도범에게 특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만약 김씨에게 특가법 대신 형법이 적용됐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돼 이론적으로는 벌금형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상습절도범에 대한 특가법 조항도 위헌 가능성이 점쳐지는데다,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법적 실효성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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