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과자의 절규..."수사과정 억울하다"

'과거 사건 기소 않겠다'면서 정보원으로 이용하려 했나?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5/08 [10:36]

한 전과자의 절규..."수사과정 억울하다"

'과거 사건 기소 않겠다'면서 정보원으로 이용하려 했나?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05/08 [10:36]
한 전과자가 있다. 그는 지난 2013년 장애인을 상대로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다음해 여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선고 뒤 그는 보호관찰소 방문과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는 중이다. 이후에는 취업을 했고, 결혼도 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4월 다시 검찰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는다. 선고된 범죄 이전의 사건에 대해 또 다른 혐의가 발견된 것. 그는 이와 관련 “억울하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단지 자신이 형을 선고 받은 뒤, 그 이전 범죄가 발각된 것에 대한 호소일까?
그의 억울함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는 많다. 형(집행유예) 선고 이전의 사건에 대해 법원은 그것이 동종 범죄인지 아닌지 등을 따진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가 아니라 그 ‘이전’의 동종범죄에 대해 법원은 이른바 ‘쌍집유’(두개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많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형을 선고할 수 없으나, 그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쌍집행유예’다. 그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억울함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한 호소일까? 불행히도 이마저도 답은 “아니”다.
30대인 김모씨는 지난 2013년 초 생활고에 시달리다 ‘또 다시’ 대출에 의존한다. 문제는 김씨가 대출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는 무직자였고, 이전 대출금 납입 불이행으로 어디서도 돈을 받을 수 없었다. 김씨가 선택한 것은 서류 등을 위조해 대출업체를 속여 돈을 받아내는 소위 ‘작업대출’. 이를 알아보던 그에게 접근한 것은 윤모씨였다. 그는 김씨에 대한 직업과 소득에 대한 서류를 위조해 한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받게하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윤씨는 ‘작업’의 명목으로 수수료 60만원을 가져간다.
김씨는 대출 후 ‘수수료’ 부분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다.
‘대출이 필요한 이들을 소개해 준다면 나도 이 돈(수수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김씨는 윤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이 필요한 이들을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그렇다면 나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가” 물었다. 대답은 “수수료 10%에 함께 일하자”였다.
이후 김씨와 윤씨는 2013년 한 해 동안 두건의 불법대출을 이어간다. 같은해 7월 김씨는 처음으로 윤씨에게 사람을 소개했고, 소개비로 48만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11월 다른 사람을 알려줬고, 8만원을 받는다.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 2014년 봄. 윤씨가 불법대출 및 서류위조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부터. 고소인은 지난 2013년 처음 김씨가 윤씨에게 소개를 해준 장모씨였다. 결국 이 사건으로 김씨는 4개월동안 조사와 공판을 이어갔다. 그리고 2014년 7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 김씨 역시 이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소개비 8만원을 받은 지난 2013년 11월 불법대출 알선 건이다. 
김씨는 “당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나는 모든 사기 사건에 대해서 말했다”면서 “하지만 경찰에서는 넘어갔고, 검찰에서는 ‘빼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어떻게 된 것일까?
실제 김씨는 경찰에서 두 번째 소개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받았다. 김씨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는 회유가 이어졌다. 그는 “경찰이 내가 대출 알선책 역할을 했던 것을 빌미로 다른 사람들을 넘기라고 했다. 그러면 나는 ‘검찰에 기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는 이후 담당 경찰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이에 대해 상의했다. 하지만 대출알선책으로 “본격적인”일을 하지 않았던 그였기에 경찰에 넘겨줄 정보는 ‘불행히도’ 없었다.

넘겨줄 정보가 없어서였을까?
올해 3월 갑자기 경찰이 연락을 받게 된 김씨. 경찰은 그에게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은 후 그는 결국 검찰에 기소된다. 이와 관련해 그는 “만약 내가 경찰에 정보를 넘겨줬다면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면서 “심지어 경찰은 내게 ‘당신이 불법대출을 하는 척 하면서 다른 이들을 검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까지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김씨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다른 사건이 있으면 말하라고 해서 두건 모두 밝혔다”면서 “그러면서 검찰 조사관이 이건을 빼줄 테니 합의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실제 김씨는 두 번째 사건 피해자와는 합의를 이룬 상태다.
김씨는는 “경찰에서는 뿌락치 노릇을 시키려 하고, 검찰에서는 회유를 했다”면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나를 가지고 조롱했다는 점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변호사를 선임, 두 번째 사기사건에 대한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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