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6)와 허모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이모씨(25)에게도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모양(16)에 대해서는 장기 9년 단기 6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경남 김해 출신 여고생 윤모양(15)을 감금한 뒤 폭행해 숨지게 했다. 윤양이 사망하자 이들은 창녕의 과수원에 시신을 암매장하려 하기도 했다. 범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달 대전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김모씨(47)를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둔기로 내리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 피고인들은 수일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가혹행위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볼 때 폭행 및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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