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의대 성추행 피의자... 항소 기각

재판부 "가해자 3년간 신상공개 하라"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2/02/03 [18:13]

고대 의대 성추행 피의자... 항소 기각

재판부 "가해자 3년간 신상공개 하라"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2/02/03 [18:13]

이른바 고대 의대생 사건으로 알려진 피의자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3일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한모(25)씨와 배모(26)씨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 3명에게 3년간 신상공개를 내린 1심의 판결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지속적으로 추행을 했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장 무겁다”며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6년동안 알아온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도 심각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배씨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T셔츠를 내려준 것 뿐”이라는 무죄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2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가평 모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 동기 A씨의 옷을 벗긴 후 성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23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한씨와 배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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