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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법원이 지난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후 아내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구속했다.
피의자심문에서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받기 위해 이틀 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년 넘게 외국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진 졌다.
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직후 “소명되는 감금치상ㆍ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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