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VS 성 사고 파는 행위 안돼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 변론... 찬반 팽팽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4/10 [11:18]

성적 자기결정권 VS 성 사고 파는 행위 안돼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 변론... 찬반 팽팽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04/10 [11:18]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성매매특별법 제21조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성 구매·판매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지난 2012년 성매매 여성 김모(44세)씨가 13만원을 받고 남성에게 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서울북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했다. 이에 같은해 12월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는 김씨의 신청을 인용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11년 만에 성을 판매한 자를 처벌한다는 법 조항이 위헌법률심판대에 세우게 된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이 제한하는 것은 부당"
"우리 헌법체제 안에서 성 사고파는 것이 용인 안돼"

팽팽한 찬반토론
이날 헌재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에 참여한 김씨의 변호사는 “이 여성들(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가장 원하는 것은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고 그외의 지역은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성매매처벌법의) 입법목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해도 수단이 적절하냐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성관계 내밀한 영역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가동할 수 있느냐 필요최소성 원칙 위배”라고 말했다. 이어 “신청인 등 집창촌 여성들은 누구로부터 관심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비록 소수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주권자임을 염두에 두고 위헌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측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엔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판매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판매자 처벌은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시켜 성차별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다”며 “성매매 방지·강제적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매수자만 처벌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도 위헌 쪽에 동참했다. 김 전 서장은 재직 당시 관내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하는 등 성매매 업소와 전쟁을 펼쳤다가 최근 위헌을 주장하고 나선 인물이다.
이날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그는 “집창촌에 있는 성판매 여성들은 대부분 빈곤이나 낮은 교육수준, 지능 등으로 인해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성매매처벌법 이후 집창촌 위주의 단속은 성판매 여성들의 생계를 위협했고, 성매매 이탈이나 근절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대 입장에 참여한 최태원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는 “최소한 우리 헌법체제 안에서는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것이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면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자발적 성매매가 늘어나는데, (성매매처벌법이) 위헌이 될 경우 성매매가 더 확산되고 그릇된 가치관, 성 상품화 역시 확산될 것이다. 성매매는 주로 성판매자가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성구매자만 처벌하고 성판매자는 처벌 안 하는 것은 형법상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도 “법이 안착돼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심어져 순기능을 발현하는 상태에서 입법취지와 해외 입법례 비교,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조항은 헌법의 기본권 충돌과는 관계없다”면서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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