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갖던 女, 남친에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20대 女 집행유예

이상호 | 기사입력 2012/07/04 [13:44]

알바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갖던 女, 남친에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20대 女 집행유예
이상호 | 입력 : 2012/07/04 [13:44]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남자친구에 들

 
키자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던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


고했다.

 

 

4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허위 성폭행 피해 신고 혐의(무


고)로 기소된 양모(24·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다.

  

 

재판부는 “양씨가 피해 남성을 형사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 양씨는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김밥집 사장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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