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무혐의 처분 결론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8/04 [10:56]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무혐의 처분 결론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08/04 [10:56]



경찰이 여성보험설계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4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심 의원을 소환에 조사한 결과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면서 “‘혐의없음’으로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전날인 3일 오후 9시 30분께 경찰에 변호사와 함께 경찰을 찾아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부분은 인정했으나,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한 여성을 돈 등으로 회유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했다.

신고 여성은 최초 성폭행 고소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지인들 중재로 심 의원을 만났고, 다음날 경찰을 찾아가 ‘성폭행 당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 의원은 이날 신고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화로 서로 오해를 풀었고 불미스러운 일에도 사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압적인 성관계, 회유 등은 없었다는 심 의원 주장과 신고 여성의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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