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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인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수년간 성폭행과 강제혼음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40대 이모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이씨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17세, 13세인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입국한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경찰은 두 아들의 정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대해 임시조치를 신청한데 대해,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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