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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렸던 지난 9일. 이날 오후 대표적인 집창촌으로 알려진 미아리 텍사스촌은 호객행위를 위해 나와 있었을 뿐 집창촌들은 모두 커튼으로 문을 가리고 있었다. 닫혀진 커튼 사이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곳도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다.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은 “최근 들어 단속이 심해지면서 문을 닫는 곳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단속이 심해진 까닭은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에서 성매매 알선자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성매매특별법위헌법률심판에 대해 묻자 그는 “성매매를 단속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차라리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게 해주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이곳을 떠나는 애들이 어디를 갔겠나”면서 “취업하고 직장다닌다는 애들은 들어보지 못했다. 다들 또 다른 성매매 업소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풍선효과를 말한 것이다. 실제 ‘성매매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는 과거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다른 직업을 갖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 논문은 “(성매매는)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기 위한 비용은 대단히 크고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호객행위 여성의 말 역시 마찬가지. 그는 “대부분 일하는 여성들이 가정환경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식당이든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여기만큼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말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때문에 여성들이 찾아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고 몸을 파는 사람은 없다”면서 “그 만큼 절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른바 ‘선불금’ 때문에 강제적 성매매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 묻자 그는 “선불금 제도가 과거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행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이른바 ‘집창촌’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전혀 없다. 단속이 강화된 2004년부터 업주들은 선입금 포기각서 등을 써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내가 언니보다 먼저 나와 일한다” 좁은 골목길로 이어진 미아리 텍사스 촌 사이를 걷다 보니 한 여성이 나와 있었다. 그는 “내가 일찍 나왔는데 가게 문이 닫혀있다”고 말했다. 일찍 나와 기다린 이유를 묻자 “빨리 나와야 손님을 끌어야 할 것 아니냐”면서 “근데 언니가 늦는다”고 웃어보였다. 원래 이곳에서 생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여성은 “과거에는 그렇게 생활한 적도 있었다. 아무래도 밤에 손님이 많이 몰리니까”라면서 “하지만 현재 나도 가족이 있어서 출퇴근을 한다. 예전 언니들은 강압적으로 잡혀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출퇴근이 자유롭다”고 말했다. ‘성노동’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성매매는 어디선가 계속된것이고 성매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면서 “성매매 여성을 성노동자라고 부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창녀’라고 불리기 보단 ‘성노동자’라고 불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4월 말 서울에서 있을 성매매 여성 집회에 참여한다. 이날 집회에는 4,000여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모일 예정이다. 그는 “남들에게 당당한 문제는 둘째치고 내 직업으로서, 돈을 버는 것으로서 당당해지고 싶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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