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침몰하는 세월호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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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70)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활정 판결했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승객들의 안전이 위험함을 알고도 퇴선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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