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자 후배 특정부위 촬영한 20대 법정구속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5/10/31 [23:10]

술 취한 여자 후배 특정부위 촬영한 20대 법정구속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10/31 [23:10]

 

술에 취한 여자 후배의 알몸을 촬영한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자 후배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불구속 기소됐던 A(24)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과 후배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자랑이라도 하듯 친구에게 알린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휴학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대학 후배 B(22·여)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다른 이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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