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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몸캠 피싱’에 가담한 국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상대방의 음란 영상을 촬영 후 이를 통해 돈을 뜯으려한 최모(36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계모(39)씨와 김모(4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올해 3월부터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연계해 여성을 이용, ‘몸캠’에 응한 남성들의 성적인 행위를 동영상으로 녹화한 뒤 돈을 요구했다. 최씨 등은 이를 통해 32명의 남성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가로챘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적게는 91만원에서 많게는 219만원까지 이들이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다. 법원은 “동영상 유포를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파탄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와의 거짓된 애정관계를 교묘히 이용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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