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위해서는 벗어야..." 강제추행 체형교정원장 징역형
법원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10/31 [13:05]
체형교정을 빌미로 여성의 옷을 벗기고 추행을 한 체형교정연구원장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3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체형교정연구원장 김모(5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형교정원에서 척추 측만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A(24·여)씨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선 옷을 모두 벗어야 한다”며 강제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하다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시술을 하던 중 피해여성을 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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