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개리동영상’의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포자는 의사 자격증이 있는 국가직 5급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국가공무원 A(31)씨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한 성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신원미상의 두명의 사람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했다.
A씨는 이 동영상을 받게된 경위에 대해 “동영상 속 실제 인물인 남성 B씨와 소라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이 남성이 지난 2013년 겨울에 건내줬다”고 진술했다.
B씨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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