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8/26 [06:57]

권영세 안동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편집부 | 입력 : 2016/08/26 [06:57]
▲ 권영세 안동시장

권영세 안동시장(63세)은 8월 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 1000만원씩을 선고 받았다.

 

권 시장은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안동 소재 모 장애인복지재단 산하기관의 정00(58세) 원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한편 권영세 시장은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원본 기사 보기:대구경북 사건의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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