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격려 문자메시지에 ‘심판하겠다’는 내용의 답신문자를 보낸 경찰 간부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경남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3일 대통령의 격려 문자메시지에 대해 항의성 답신문자를 보내고 이를 사진 촬영한 것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양모(39) 경감에게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감봉은 견책과 함께 경징계에 해당하며 중징계로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징계위원회는 그동안의 조사결과와 유사사례, 본인의 반성정도, 그간의 직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경감은 징계위원회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징계위 결정을 수용했다.
황성찬 경남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은 개인의 위반행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경남경찰의 공직기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성숙된 조직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더 민생치안확보 등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경감은 지난달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관들에게 보낸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을 의지하고 또 신뢰한다”는 문자에 대해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셨느냐. 시대를 거꾸로 돌려놓으신 행보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