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를 잡기 위해 '현상수배'를 내렸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유 전 회장 일가 소재를 파악하게 하거나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보상금 5000만원,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남 대균씨에게는 3000만원을 걸었다.
유병언 부자에 걸린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등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3인 이상 살해',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저촉되는 금품·향응 제공' 등에 해당된다. 아울러 지난 1999년 붙잡혔던 탈옥수 신창원에게 걸렸던 5000만원 이래 가장 큰 액수다.
특히 신창원의 보상금은 탈옥 초기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점차 높아졌으나 유 전 회장의 경우 세월호 침몰 사고의 특수성이 반영되면서 현상수배 사상 유례없는 보상금 금액이 책정됐다.
한편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 부자를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도 범인 은닉 및 도피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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