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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50) 다음카카오 전 대표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으로 불구속 기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이석우(50)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상 양벌규정은 없지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있었다”며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한 이번 사건에서도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다음카카오 측은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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