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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 씨에 대해 지명 수배를 내리고 현상금을 10배 가까이 올린 가운데 현상금 세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장남 대균 씨에 대한 현상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5일 "유병언 현상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대검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경찰과 합이해 올렸다"고 밝혔다. 경찰청 훈련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액은 5억 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원래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공무원이나 공천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자 등 선거사범을 붙잡는 데 기여한 시민에게만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해 수배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유병언 일가의 현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떼지 않고 현찰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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