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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현장에 처음 출동해 부실 구조 논란을 일으켰던 전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1일 “피고인이 국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해경임에도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뒤 123정 승조원에게 눈앞의 승객만 건지도록 지시 했을 뿐 승객 대부분이 빠져나오지 않았는데도 퇴선 방송 및 퇴선 유도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수백 명의 승객이 숨지거나 다치게 해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국민에게 해경 구조활동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피고인이 123정 승조원들에게 선내 진입 지시 및 퇴선방송 시행을 지시하지 않았으면서도 함정일지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는 인정되나 123정의 승조원이 12명에 불과해 피고인이 평소 훈련대로 세월호 같은 대형 여객선의 침몰 사고 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운 점과 함께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이익 추구에만 급급한 청해진 해운 임직원 및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승객을 저버린 세월호 승무원들의 책임보다 무겁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쪽 변호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라면서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이번 판결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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