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선거홍보문자 선거법 위반”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6/03/25 [15:57]
| ▲ 25일 구태언 변호사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직선거법상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20명 이상 5번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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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0명 이상 5번만 해야’
개인정보보호법 ‘본인 동의 있어야’
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홍보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러한 문자를 무분별하게 보내는 행위는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25일 구태언 변호사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직선거법상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20명 이상 5번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의해서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는 아주 중대한 불법이다”라고 경고했다.
구 변호사는 “연락처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선거사무소에서 확보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태언 변호사는 “선관위에서 불법 문자홍보를 한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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