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 여학생 탈의실 ‘몰카’ 논란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6/03/21 [16:58]
| ▲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여학생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재학생을 제적시켰다. <사진=울산과학기술원 홈페이지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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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탈의실에서 몰카 설치, 직원이 찾아
울산과학기술원 개교 이래 첫 제적 사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여학생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재학생을 제적시켰다. 이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학교에 따르면 재학생 A씨는 시설물 불법 침입과 명예훼손 등 몰래카메라 촬영을 이유로 지난 2월 17일자로 제적당했다.
지난해 10월 교내 스포츠센터 여학생 탈의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보안업체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카메라의 주인인 A씨를 검거했다.
사건을 맡은 울산 울주경찰서는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학교는 곧장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징계 최고수위인 제적을 결정했다. 재학생이 제적조치를 받은 것은 UNIST가 개교한 2009년도 이후 처음이다.
학교 관계자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A씨가 수거하지 못해 유출된 영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A씨의 제적 사실이 교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되며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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