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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전남 나주에서 서울로 상경한 이모(35세, 여성)씨는 식당과 포장마차를 전전하며 아르바이트 생활을 했다. ‘서울로 가 돈을 벌겠다’며 7살 난 딸을 친정에 맞기고 남편과 함께 고향을 떠나왔지만 타지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취업에 연이어 실패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졌다. 여기저기서 빚을 졌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서울로 올라온 뒤 1년만에 남편과는 별거를 시작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빚으로 채권추심에 시달렸고, 신용불량자가 돼 있었기 때문.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이씨는 일하는 식당의 점장과 가까워졌다. 그와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둘 사이도 오래가지 못했다. 경제적인 문제가 또 원인이었다. 이후 이씨는 고시원과 단칸방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월세 16만원을 내지 못해 지난 겨울에는 난방을 하지도 못했다. 휴대전화는 요금 미납으로 정지됐다.
경제적으로 생활 힘들어 남편과는 별거 ‘죽일의도 없었다’는 이씨...경찰 구속영장 청구 4개월 동거했던 식당 점장 범행 가담 여부는? [취재=이상호 기자]이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2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일을 마쳤다. 만삭의 몸, 포장마차 일은 고됐다. 퇴근 후 생활하는 집인 다세대 주택의 계단을 오르던 그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반복적으로 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여느 때와 달랐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배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그렇게 이씨는 딸 아이를 출산했다. 지난해 4월 동거를 시작한 식당 점장의 아이였다. 임신 사실을 안 것은 점장과 헤어진 뒤. 점장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출산 사실이 알려지면 일을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씨가 일하고 있는 포장마차와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에 점장이 일하는 곳이 있었다. 방 안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씨에게는 ‘일을 못할 수 있다’, ‘돈이 없는데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커져갔다. 그는 일단 아이의 입을 막고 스스로 탯줄을 잘랐다. 출산 직후라 아이의 입 안에는 이물질이 가득했지만, 이씨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탯줄을 자른 후 그는 자신의 몸을 씻었다. 아이의 울음이 그치질 않자 그는 씻다가 나와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렇게 아이는 출산 당일 사망했다. 사망한 아이의 시신을 수건으로 감싼 뒤 이씨는 이를 방 한 구석에 보관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다. 일을 마친 후에는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이의 시신이 부패해 갔다. 그는 지난 3일 서울 강동우체국에 아이가 담긴 택배박스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 출산 6일 만이었다. 이씨가 사망한 아이의 시신을 택배로 보낸 곳은 전남 나주의 어머니 집이었다. 발송인 난에는 자신의 이름 대신 가명을 적었다. 발신 주소는 우체국 책자에 있던 주소 중 하나를 골랐다. 다음날, 이씨의 어머니는 운동복으로 둘러싸인 아이의 시신 택배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경찰에 신고를 한 이씨의 어머니는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발신 우체국의 CCTV를 살폈다. 그리고 이를 보낸 것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이씨는 지난 일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보낸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사는 여자가 출산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는데 아이가 울자 다른 사람들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울지 않을 때까지 입을 막았다”면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딸의 시신을 어머니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어머니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결과 영아살해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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