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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긴 뒤,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가로챈 부부가 구속됐다.
3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카드와 통장을 넘긴 뒤 파해자들이 입금한 금액 중 1900여 만원을 중간에서 사로챈 혐의로 이모(38)씨와 이씨의 부인 김모(41)씨를 구속했다.
이들 부부는 통장을 개설하면서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신청, 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을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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