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프로팀 입단 사기' 에이전트 대표 집유
이상호 | 입력 : 2012/02/20 [10:17]
입단을 시켜주겠다면서 수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상재 판사는 축구 선수들에게 유명 대학이나 외국 프로팀에 입단 시켜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축구 에이전트사 대표 정모(41)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일본 축구팀 입단이나 유명 대학 입학 등을 미끼로 돈을 가로챘다"며 "축구 선수로 성장하려는 어린선수와 그 가족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정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일본 J2리그 프로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축구선수 부모 10여명에게서 알선료 명목으로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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