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P2P 사이트에 영화나 드라마 4만여편을 업로드한 바 있다. 그가 올린 동영상에는 음란물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원심은 음란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면서 그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 했다. 정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된다”면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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