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무고죄 처벌받은 나는 무죄다”

추광규 기자(신문고 뉴스) | 기사입력 2015/11/05 [11:46]

“19년 전 무고죄 처벌받은 나는 무죄다”

추광규 기자(신문고 뉴스) | 입력 : 2015/11/05 [11:46]

 

19년전 무고죄로 처벌받은 한 시민이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이유를 들면서 계속하고 있는 진실규명 노력이 눈길을 끈다. 1990년 11월경 김기태(70세)씨는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 대책으로 대전 둔산지구 이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속칭 딱지라고 불리워지는 '이주민대토권'을 받기로 하고 홍씨 부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김기태 씨는 6000만원을 투자해 '이주민대토권'을 매수했지만 둔산지구 이주민이 아닌 임차인 영업세입자에 해당되므로 이주민대토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1995년 9월경 매도자인 홍씨 부부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주민상권 우선입찰 및 분양권을 주도록 되어 있다고 판단하면서 홍 씨 부부를 무혐의 처분한 후 오히려 1996년 1월 김 씨를 무고죄로 인지한 후 구속했다.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1996년 6월 13일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 들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997년 9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기태씨는 노후대책으로 구입했던 '딱지권' 때문에 4개월여 동안 감옥살이를 한 것은 물론 벌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만 했던 것.

 

▲19년전 무고죄로 처벌받은 한 시민이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이유를 들면서 계속하고 있는 진실규명 노력이 눈길을 끈다.     © 사진은 법원 모습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김기태씨의 진실규명 노력

 

김기태씨의 진실규명이 19년째 이어지고 있다. 1996년 검찰이 그에게 무고죄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자신의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 실제 김 씨는 지난 10월 3일 대법원에 재심소장을 제출했다. 재심사유로는 2009년 6월 24일자 한국토지공사가 대전지방법원에 보낸 회신공문을 들고 있다. 동 공문의 내용에 따르면 검찰 공소사실과 정 반대로 1990년 11월경 홍씨 부부에게 이주민상권 우선입찰 및 분양권 속칭 상권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홍씨 부부에게는 상권을 주기로 예정한 바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김기태씨의 주장은 얼마만큼 설득력을 얻는 것일까?  대전 둔산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은 1989년 12월 23일 건설부고시로 확정되었으며 월평지구는 1992년 2월 4일 건설부고시로 확정되었다. 1990년 11월 21일 부동산매매계약체결 당시 홍씨 부부는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박 모씨의 건물을 임차하여 정육점을 운영중이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의 회신 공문에 의하면 홍씨 부부가 당시 거주하던 월평지구는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건설부고시가 없었던 상태이므로 홍씨 부부에게는 토지개발이나 수용과 관련 그 어떤 권리도 없었다. 

 

이 같은 점을 본다면 홍씨 부부는 1990년 11월 21일경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그 어떤 권리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기태씨가 홍씨 부부는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둔산지구 이주민상권 우선입찰 및 분양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참조에는 '이주민대토권'이라고 기재하여 이주민대토권 매도대금조로 6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김기태씨는 이 같은 점을 들면서 2014년 9월 1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부에 무고재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홍씨 부부에게 이주민상권 우선입찰 및 분양권이 부여되었고, 세입자로서 근린생활용지 우선입찰권만이 부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한국토지공사의 회신공문에 비추어보면 정당성이 낮다.

 

매매계약 당시 홍씨 부부에게는 이주민상권 우선입찰및 분양권 속칭 상권에 대한 그 어떠한 권리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법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주민상권 우선입찰 및 분양권이 부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부분이다. 

 

한편, 김기태씨는 “피해를 당해 고소한 저를 무고죄로 인지 구속 수사한 것은 중대한 사실오인”이라면서, “결백이 입증 될 때까지 앞으로 계속하여 법정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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