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송대관 무죄 확정…같은 죄목의 부인은?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11/12 [21:01]
| ▲사기혐의를 받은 가수 송대관(70세)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KBS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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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를 받은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가로챈 혐의를 받은 송대관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씨의 사기사건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씨는 당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고 캐나다 교포 양씨를 속여 4억 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송씨의 부인 이모(63)씨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송대관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송씨에게는 무죄, 이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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