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이상호 기자]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3년에 957만여건, 2014년 상반기에 602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통신자료 수사기관 무단 제공 행위에 대한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사들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기관이 통신사나 포털업체에 이메일 등을 몰래 엿보는 ‘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법원의 영장과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통신자료 제공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소비자들은 지난 2012년 네이버 회원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 5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 포털업체들의 회원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을 중단시킨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당한 이용자들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 20만~3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단법인 오픈넷은 가입자 통신자료를 본인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통신사들을 상대로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가연 오픈넷 자문변호사는 “통신사들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하는 것을 막는 것은 단체 손해배상 소송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통신자료 제공 확인 캠페인을 통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당한 피해자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오픈넷은 통신사 이용자들이 통신자료 제공 확인의 절차가 어렵게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6일에는 통신사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자료를 달라고 하고 중간에 낀 입장”이라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기관들은 단체 소송과 관련해 “관행”이라면서 “수사에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통신자료도 영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가 이동통신사들에겐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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