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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파주 전기톱 살인사건’의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6세)씨의 원심을 확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는 “고씨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나이,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고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조모(사망당시 50세)씨를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서 만나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사망케 한 뒤 전기톱을 구매, 시신을 훼손했다. 또 그는 조씨의 시신 일부를 경기 파주의 한 농수로와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저지른 고씨는 이후 고씨의 신용카드를 이용, 귀금속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앞서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씨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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