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 여중생에게 성폭행을 하겠다며 협박해 나체사진을 받아낸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A(12ㆍ중1)양 등 3명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 5장을 전송받은 대학생 박모(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의 끊임없는 협박에 A양이 연락을 끊을 것을 요구하자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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