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과거 대통령들 장례와 다른점은?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5/11/22 [18:05]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과거 대통령들 장례와 다른점은?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11/22 [18:05]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기로 결정됐다.

    

22일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합의한 뒤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장례 절차를 심의한 결과 5일간 국가장을 치르기로 정했다.

    

영결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되며, 안장식은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에서 열린다. 장례 실무절차는 행자부에서 주관한다.

    

국가장은 국장과 국민장이란 명칭을 통일시키면서 만들어졌다.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장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했다.

    

이전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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