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부인을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20일 이혼소송 중인 부인을 살해한 A(4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9일 오후 8시께 원룸에서 혼자 살던 부인 B(34)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내리쳐 부인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화 통화 중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된 어머니가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사건 직후 부엌에 있던 칼로 자신의 손목을 절단하는 등 자해를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부인이 바람피운 것을 뉘우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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