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안보 관련 일부 법률의 제·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일본은 전후 70년만에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국가’가 됐다.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안보 법안이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안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작전을 벌였지만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공세를 막을 수 없었다.
법안이 통과된 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평화로운 일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정비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며 그리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은 인근 국가가 공격당했을 당시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이는 한반도에 전시 상황 등 위기가 닥쳤을 때 일본군이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역할 등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아니라 분쟁지역에 군대 파견은 물론, 평시의 중간 상태에도 군 출동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베, 일본, 자위권, 군대, 한국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