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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사채업자 이모(57)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총 11명에게 11억원대의 돈을 빌려 준 뒤 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같은 날 영세상인을 상대로 고리를 뜯어온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28)씨 등 9개 대부업체 1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올해 1월 광주 서구 풍암동에 'M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A(41·여)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90일 동안 매일 4만원씩 받는 등 5명에게 900만원을 빌려주고 226%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도 지난 20일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 4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입건된 한 대부업자는 최근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200만원을 빌려주고 60일 동안 매일 4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122%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낸 혐의다. 또다른 불법 대부업자 3명은 각각 가정주부, 서민, 직장여성을 상대로 100만∼2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39%(법정이율)를 훨씬 넘는 최대 138%의 고리를 받은 혐의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지난 19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채무자를 괴롭혀 온 대부업자 6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경찰청이 지난 18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에도 현재 17건의 상담 건수가 접수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12 신고 전화를 통해 전담신고센터로 이송된 건수만 17건이다"며 "금감원 등의 타 기관에도 신고가 가능한 만큼 실제 신고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달 31일까지 44일간 운영되는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에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 수사전담팀 20명과 일선 5개경찰서 수사전담팀 44명 등 총 64명의 전문수사관이 투입됐다. 진희섭 수사2계장은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채무자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병원신세를 지거나 잠적하는 등 폐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삶의 의지를 흔드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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