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장여정(28)씨는 최근 회사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그는 몇 년 전 전라도 광주에서 상경해 자취방 보증금을 내기 위해 카드회사와 대부업체에서 각각 500만원과 250만원을 대출받았다. 카드사 연 18%, 대부업체 연 36%라는 금리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처음 몇 달 동안은 꾸준히 원리금을 갚아나갔다. 월 30만~40만원을 냈다. 그런데 장씨가 최근 갑자기 몸이 아파 석 달 정도 일을 쉬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자 하루에도 몇 통씩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왔다. 이자가 연체됐으니 이제 원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얘기였다. 거듭되는 독촉에 시달리던 이씨는 할 수 없이 다른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먼저 빌린 돈을 갚고, 얼마 뒤엔 그 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대출했다. 이렇게 몇 차례 ‘돌려막기’를 하자 빚은 순식간에 2천만원을 넘어섰다. 장씨는 신용등급이 떨어져 더 이상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일하는 주유소에서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속칭 ‘카드깡’까지 했다. 카드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위협했다. 원금을 한번에 다 갚지 않으면 장씨는 물론 병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였다. 결국 장씨가 눈을 돌린 것은 안양 근처, 일수대출이었다.
| ▲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상반기 중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부채관련 상담건수가 총 1만1073건으로 2010년 같은 ©펜그리고자유 자료사진 | |
장여정씨는 결국 지난해 말 안양 근처에서 일수업자를 만났다. 일수업자는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여러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떼갔다. 그리고 매일 2만원씩 65일을 갚으라고 말했다. 결국 장씨는 필요했던 금액 중 절반도 마련하지 못하고 또다시 빚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장씨는 “빚이 늘어나는 걸 알았지만 순간순간 상황이 급박하여,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수업자들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도 무서웠다”면서 “그들은 ‘돈을 제떼에 갚지 않으면 좋지 않은 꼴을 당할 수 있다’는 말도 남겼다”고 밝혔다.
돈을 일주일 단위로 12만원씩 꼬박꼬박 입금을 한 지 2주가 지난 후, 장씨에게 일수업자가 전화를 했다. ‘돈을 잘 갚아 신용이 좋으니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장씨는 지난 1월9일 이들에게 다시 200만원을 빌렸고, 빚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일수대출, 비싼 이자와 협박
일반적인 일수업자들의 수법에 말려든 것 같다는 장씨는 “이제는 일수 같은 거 안 빌린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사실 매달 돌아오는 빚 갚는 날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난다”면서 “이들은 이런 상황을 악용하면서 결국 담보로 걸린 전셋집마저 빼앗아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엄영호(52)씨도 지독한 빚 독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경험이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채는 바보가 아니면 안 쓰죠. 근데 워낙 빚 독촉에 쫓기고 돈이 급하다 보니 터무니없는 조건에 사채를 쓰게 되더라고요.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담배를 하루에 세 갑씩 피우고 소주도 2병씩 마셨어요.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엄씨는 한때 잘나가던 음식점 사업자였다. 그런데 지난 2009년 5월, 사기를 당하면서 2억원의 빚이 생겼다. 이 빚을 해결하느라 여기저기서 대출을 쓸 수밖에 없었다.
“사업을 유지하려면 빚을 빨리 갚아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급한 마음에 사채까지 쓰게 됐죠.”
엄씨는 사기당한 2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부모와 주변의 도움으로 갚았지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매일매일 갚아나가는 일수 형태의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이런 돈은 이자가 수십 퍼센트에서 때로는 100%를 넘는 경우까지 있다 보니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아나가기도 숨이 가빴다. 버는 돈을 다 털어 넣어도 수천만원의 빚은 줄지 않았다. 나중에는 사업까지 어려워져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다.
이자가 연체되면서 지옥이 시작됐다. 대부업체들은 주로 전화를 이용해 빚 독촉을 했다. 변씨가 사무실에 출근한 오전 8시 반부터 20분간 정확히 20통의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왔다. 오전 10시, 점심시간 후, 오후 6시에도 마찬가지다. 전화를 받을 때까지 20~30통씩 계속 연락이 온다. 직원들과의 회의는 물론 고객들과 만나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다. 추심업자들은 변씨에게 연락이 안 되면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돈 생기면 연체 이자까지 갚겠다고 사정해도 소용없어요. 당신 같은 신용불량자를 어떻게 믿느냐, 한심하다, 그 나이 먹고 그 돈도 못 구하냐는 말까지…. 온갖 얘기를 다합니다.”
추심업자들, 특히 일수업자들은 집으로도 찾아왔다. 아파트 문 앞에서 사람이 있건 없건 초인종을 눌러대고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그러다 사람을 못 만나면 문 앞에 독촉장을 붙여놓고 갔다. 너무 시끄러워서 이웃들의 항의도 받았다. 얼굴을 들고 동네에서 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엄씨가 너무 돈이 궁한 나머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 돈을 빌린 한 일수업자는 폭력배처럼 엄씨를 괴롭혔다. 엄씨는 이 업자에게서 100만원을 빌렸는데 ‘선이자’라며 40만원을 떼고 60만원만 통장에 입금을 해줬다. 그리고는 엄씨가 상환을 약속한 1주일 내에 1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이자 40만원이라도 내라’고 독촉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지만 원금을 못 갚은 엄씨는 40만 원을 입금했고, 이런 식으로 무려 320만원을 그에게 뜯겼다.
이 사채업자는 엄씨가 괴로운 나머지 연락을 안받자 사무실로 찾아와 엄씨의 휴대폰을 빼앗더니 지인들의 연락처를 다 적고 그 자리에서 일일이 본인확인 전화를 했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앞으로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용으로 엄씨의 얼굴 사진도 찍어갔다.
법률 상담소 설치 등 서민 지원 필요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생활고 때문에 빚을 쓴 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그만큼 늘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고금리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이 3654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는데, 불법 추심의 구체적 형태를 보면 폭언·협박이 52.7%로 가장 많고 대신 변제 요구(30.8%), 감금 폭행(2.6%), 기타 방문 소란이 13.8% 등이었다. 잔인한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고 있다.
현행법상 채무자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하거나 거친 말투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협박 행위,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빚을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사법처리를 위해서는 금감원과 경찰측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가 원활하지 않다. 한국금융피해자협회 윤태봉 회장은 “채무자가 극도로 궁지에 몰린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협박내용을 휴대폰 등에 녹음하고, 폭행 등 위협적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현실적으로 방어권이 약한 채무자들을 위해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 보호 및 법률구조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말 금융감독원 산하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됐지만 엄씨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는 금융감독원을 산하기구로 두고 있다”며 “조직 체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두 기능을 분리하고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현재 법무부 소속의 법률구조공단이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하고 있어 금융피해자 전체에 충분한 법률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불법추심 등 금융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법률상담기관이 곳곳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무료 법률상담소(law center)’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시내 17곳의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가계부채상담과 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희망살림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사업을 통해 우선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가입자 등이 컨설팅 서비스를 받게 된다. 기존 서울시 복지 수혜자 1000여 명, 서민 4000여 명 역시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각 자치구 단위에도 재무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전문가들은 다른 시·도에서도 이 같은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시장’은 무법지대였다. 시장의 ‘관리자’들은 힘없는 상인과 노점상들 위에 군림하며 자릿세 등으로 날마다 돈을 빼앗아갔다. 공유지를 상인들에게 ‘임대’해주며 돈을 받아챙겼고, 신형 손수레를 노점상들에게 강제로 팔았다. 그들이 나타나면 노점상들은 어딘가에서 쥐죽은듯 숨어 있어야 했다. ‘남대문시장’의 상인 및 노점상들을 상대로 수년간 금품갈취와 폭행 등을 일삼은 시장 경비원 및 관리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꿀타래 노점상 박씨는 2010년 11월부터 10개월간 남대문시장 경비원 김(43)씨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500만원을 가져다줬다. 약 1평 규모의 이 땅은 서울 중구청 소유의 ‘공공도로’였다. 모자 노점상을 하는 조씨 역시 2010년 10월 김씨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할 수 없이 70만원을 줬다. 김씨는 2004년 11월부터 2008년말 까지 남대문시장에서 양말 노점을 하는 박모씨에게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다”며 통행세 및 영업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8만원씩 총 392만원을 갈취했다.
도로상에서 장사하는 영세 ‘까래기 노점상’인 이(74)씨는 2005년부터 남대문시장 본동상가운영회 상무 정(67)씨와 상가협의위원들에게 청소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내야 했다. 정씨와 상가협의위원들은 “돈을 내지 않으면 장사 못한다”고 겁을 줬다. ‘까래기 노점상’은 70~80대 할머니들이 생계를 위해 보따리, 광주리, 종이박스, 천막 등을 도로 바닥에 놓고 야채, 과일, 기타 제품을 담아 판매하는 영세 노인 노점상을 가리킨다.
이들은 2008년 8월 본동 상가에서 떡가게를 운영하던 윤모씨가 점포를 불법 증축하자 구청에 신고하고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협박해 220만원을 뜯어갔다. 또 2007년 2월엔 시장 내 점포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강모씨에게 “내 허락 없인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협박해 냉장고 등 200만원 상당의 사무실 비품을 받아 챙겼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사장인 이모씨는 시장을 관리하는 ‘(주)남대문시장’ 직원들이 “돈을 안 주면 업체를 변경하겠다”고 협박해 그들에게 매월 30만~50만원씩 2008년 2월부터 3년간 약 1170만원을 뜯겼다. 이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생활이 어려워 상납 날짜를 어기기라도 하면 부하 직원들이 찾아와 협박했다. 이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 상납금이 밀리자 병원까지 찾아가 상납금 6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이씨는 자살 시도까지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남대문시장의 상인 및 노점상들로부터 수년동안 자릿세 등 영업 보호비 명목으로 16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경비원 김모(43)씨 등 4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기적으로 상인들에게 ‘청소비’등을 받아챙긴 (주)남대문시장 대표이사 김(73)씨 등 시장 관리회사 관계자와 영세 노점상에게 신형 손수레를 강매한 노점상연합회(다우리) 회장 김모(54)씨 등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서민 상행위 침해사범 87명을 검거했다.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주)남대문시장의 대표이사 김씨 등 임원 47명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남대문시장 시계 골목 도로에서 양말 노점을 하는 이(76)씨에게 ‘청소비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매일 4000원씩 자릿세를 받아 갈취하는 등 중구청 소유의 남대문시장 이면 도로에서 노점을 하는 노점상 57명으로부터 일정(매일 3000원) 또는 월정(매월 4만~50만원)형식으로 6년 동안 청소관리비 명목의 자릿세 6억8000만원을 갈취했다.
노점연합회 ‘다우리’의 회장 김씨와 총무 이(51)모씨는 2009년 9월 서울시와 남대문시장을 세계적 명물시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노점 구획화 정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세 노점상 260명에게 “신형 손수레를 구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시가보다 30% 정도 비싼 가격에 부실하게 제작한 신형 손수레를 1대당 350만원에서 890만원씩(모두 12억6000만원 상당)에 구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첩보를 입수한 뒤 상인 166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주)남대문시장 사무실 압수수색, 관계자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같은 범죄행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남대문시장(시장회사)’은 1954년 청소, 화재, 소비자 보호, 노점 발생 억제 및 시장질서 유지 등 시장 관리업무를 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체로 남대문시장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 회사 운영 재원은 남대문시장 내 본동 상가 등 17개 상가, 39개 상인회가 입점한 1만여 점포 상인들이 부담하는 순수 청소 관리비(연간 22억원 상당)로 충당하고 있다. 상인들로부터 위임받은 시장관리회사의 대표이사 등 특정인들은 이 회사의 실제 권리주체가 상인들임에도 그들의 권익 보호와 시장발전은 등한시한 채 마치 시장 전체가 자신의 사적 소유물인 것처럼 통치대상으로 여겼다.
경찰은 “‘시장회사’의 간부와 직원들은 시장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상인들 위에 군림하면서 툭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영업권과 생존권을 담보로 온갖 협박을 자행, 상인들을 괴롭혀 왔으며 마치 남대문시장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봉건제국의 제왕처럼 굴었고 법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처럼 횡포를 휘둘러 왔다”고 말했다. 47년간 상인들이 수차례 회사관리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감시를 받거나 위법 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 관행화돼 상인들을 착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특정인들이 장악했다. 이사회에서 아무리 상인에게 불합리한 결정을 내려도 특정인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은 곧 시장의 법이 됐으나 이들을 견제할 장치는 전혀 없었다. 또 이 회사 직원들의 임금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직원들이 상인들을 갈취하면서 생활비 등을 충당했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노점상연합회(다우리)는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고 목이 좋은 자리를 배치받았다. 경비원들 중에는 영세 노점상들에게 공중화장실 사용료로 매월 5000원씩 챙겨갔다. 경비원들이 할머니 영세 노점상들에게 판매하던 물건을 들고 골목 안에 들어가 30분간 숨어 있게 하는 등 매일 1~3차례식 5년간 5000여 차례에 걸쳐 ‘노점 정리’를 실시하는 등 인권침해도 심각했다. 또 경비원들은 상인들이 상가 예산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하면 집단 폭행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