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과거 동거했던 중국동포 강모(42·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동포 이모(43)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가정집에서 강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무렵 동거를 시작한 강씨가 성격차이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강씨를 감금한 후 성폭행을 했고 이를 신고한 강씨에 앙심을 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강씨를 찾아가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칼을 미리 준비했고 강씨의 집 앞에서 살해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추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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