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관련된 소문을 SNS에 폭로하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봉문)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루머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신모(58세)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새누리당 인사에게 협박을 했지만, 이 인사가 김무성 대표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고소하면서 일단락 됐다. 구속된 신씨는 인터넷 언론 메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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