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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보다 비싼 커피’를 판매하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위생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페베네가 62건(20.2%)으로 10대 커피 전문점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15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카페베네, 탐앤탐스커피 등 커피 전문 브랜드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10대 커피 전문 브랜드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307건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36건이 적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대 프랜차이즈 업체는 스타벅스·엔제리너스·이디야·카페베네·커핀그루나루·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파스쿠찌·할리스커피·커피빈코리아 등이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카페베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62건(20.2%)으로 가장 많았고 탐앤탐스커피 61건(19.9%), 엔제리너스 56건(18.2%), 할리스커피 36건(11.7%), 이디야 31건(10.1%), 투썸플레이스 17건(5.5%), 파스쿠찌 15건(4.9%), 스타벅스와 커피빈코리아가 각각 11건(3.6%), 커핀그루나루 7건(2.3%) 순이었다.
이들 커피 전문점은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81건) 유통기한을 위반(27건)했다. 음료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도 23건이나 됐다.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쳤다. 유통기한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4건에 불과하고 이물 혼입의 경우 23건 모두 가장 약한 수위의 처벌인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실 유명 커피 전문점의 허술한 위생 관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3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탐앤탐스커피는 당시 10대 브랜드 커피 전문점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카페베네가 그 다음이었다. 할리스커피와 엔제리너스가 뒤를 이었다. 지금과 순위가 조금 다를 뿐 4개 업체가 몇 년째 시정 노력 없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1~4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성인 1인당 연간 341잔을 마실 정도로 커피는 국민 기호식품 반열에 올랐다”면서 “그런 만큼 커피 전문점의 영업윤리와 자정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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