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선관위)가 문용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승덕 후보측은 문 후보가 복수의 후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선거공보 등에 '보수단일후보'라고 표기해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264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