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氏 재심 결정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11/18 [14:41]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 8개월째 수감중인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수감 중인 재소자가 재심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김씨는 지난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현재까지 복역 중에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김씨는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 하지만 “(김신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당시 고모부의 말을 듣고 대신 감옥에 가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것. 이후 김씨는 수감 중에 끊임없이 “거짓 자백을 했다”면서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어 “경찰에게 (자백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을 들어야 했다”면서 “동생들 역시 경찰들에게 마찬가지로 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해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이후에는 다음 아고라의 재심 청원방에서는 2만9천여명이 서명하고 시민 3천2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심 요구 여론이 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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