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 범죄에 포상금제도 도입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8/31 [22:08]

경찰, 몰카 범죄에 포상금제도 도입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08/31 [22:08]

 

[사건의내막=이상호 기자]‘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대책’을 내놨다.

 

31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면서 “(생산된 몰래카메라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은 주요 워터파크의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 휴대용 몰카 단속을 위해 잠복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전국 대형 물놀이 시설 97곳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 소지형 몰래카메라 촬영자를 검거하기로 했다. 이어 몰카 범죄와 영상유포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은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라 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지급액과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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