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사옥 건물시설관리업체에서 일을 하는 윤모(31세)씨는 개인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기로 한다. 시설관리 담당자로서 건물 내 휘트니스 센터의 여성탈의실은 물론 화장실까지 자유자재로 출입이 가능한 점을 이용,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 유포협박을 하기로 한 것. 하지만 협박을 하는 과정과 돈을 받는 방법 등에서 혼자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던 고향 후배 조모(30세)씨에게 연락을 해 범행을 공모한다.
개인채무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휘트니스센터 내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들의 행각은 같은해 10월까지 계속됐다. 휘트니스센터를 찾은 여성들이 탈의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확보한 이들은 한해가 지난 3월 LG전자 사옥 건물관리인에게 우편물을 보낸다.
우편물에는 동영상 촬영을 한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캡처 사진과 함께 돈 5000만원을 퀵 서비스로 보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관리자는 돈을 보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에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
경찰은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운 현장의 특성을 파악, 퇴사한 시설관리업체 직원들의 용의점을 파악했다. 또한 협박 우편물이 발송된 충남 아산과 논산의 우체국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조씨의 차량을 발견하게 된다. 이어 조씨의 주변을 탐문, 시설관리업체 직원인 윤씨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리고 지난 5월 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도 수원과 전라북도 익산에서 각각 윤씨와 조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4월에도 경기도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확보한 뒤 건물관리인에게 같은 수법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탈의실 등 여성전용시설 출입이 허용된 시설관리업체 직원의 범행이었다는 점에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다행히 영상은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기 전에 모두 압수, 여성들의 추가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피해 방지를 위해 여성전용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들 스스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주들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ubquery returns more than 1 row select uid,name,title,section,section_k,count+(select read_count from news_report where news_report.news_uid = ins_news.uid) as count from ins_news where (section='sc63' and wdate > 1777873210 ) and onoff='1' order by count DESC,uid DESC LIMIT 50